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측은 피해 자인 I 주식회사 직원 등의 몸을 밀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아파트 공사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양도 담보 형식으로 이전하였을 뿐, 여전히 그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한 사업권자이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K으로부터 그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상태였으므로, 불법 점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내보 내 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원한 사람들이 피해 자인 I 주식회사 직원들의 몸을 직접 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동원한 사람들의 수, 위세,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한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