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06 2021고정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경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B 쏘나타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 하여 기본 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