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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15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9. 13: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에 주차한 D 의 레이 승용차 (E )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9. 18: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 내용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투약한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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