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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를 받은 이후 자금 사정이 고갈됨으로써 당초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애초부터 피해자들의 각 투자액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의 이익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익금을 무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의 이익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도 이에 속아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각 투자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받은 전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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