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해시 B 하천 340㎡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공부상 표시 현황 1) 김해시 B 하천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2. 7. 20. C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주소지 또는 생년월일 등 C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4. 4. 23. ‘D에 있는 E’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D에 있는 E’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증조부인 망 F은 본적지가 ‘김해시 G’로 되어 있고 1921. 2. 28. 사망하였는바, 망 F의 자녀로는 망 H(1920. 8. 24. 사망)이 있었으나 망 H이 1920. 8. 2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2) 망 H의 자녀인 망 I이 호주상속을 하게 되었고, 망 I이 1977. 2. 16. 사망함에 따라 망 J, 자녀인 K, 망 L, 망 M, N, 망 O, P, 원고, Q이 각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위 각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망 I의 재산은 K, R, S, T(R, S, T은 망 L의 상속인), U, V, W, X, Y(각 망 M의 상속인), N, Z(망 O의 상속인), P, 원고, Q이 상속하게 되었다.
3) 위 2)항 기재 공동상속인들은 2016. 12. 26.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C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