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시 상당구 E 묘지 641㎡는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상당구 E 묘지 194평은 구 토지대장에 ‘보은군 F’에 주소를 둔 ‘G’이 1911. 11. 25.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77. 7. 10. 면적 환산을 거쳐 청주시 상당구 E 묘지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망 H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H은 본적이 ‘충북 보은군 I ‘W’ 하단에 ‘동(洞)’과 ‘리(里)’가 가로로 인쇄체로 병기되어 있다. ’였다가 ‘J’이 ‘K’로 변경되었고, 그 처 L 사이의 장남으로 M일자 출생한 ‘N’이 있으며, 1913. 7. 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위 ‘O’은 ‘P’으로 변경되었다.
다. 망 Q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Q은 본적이 ‘충북 보은군 R’였다가 1922. 7. 23. ‘충북 청원군 S’으로 전적되었고, H과 그 처 T 사이의 장남으로 U일자 ‘충북 보은군 R’에서 출생하였으며, H의 사망에 따라 1913. 12. 15.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Q이 1993. 10. 25. 사망하고 그 후 Q의 처 V도 사망함에 따라 이들 사이의 자녀인 원고들이 Q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마. 원고 B은 2011. 9. 29. 청원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G의 주소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원군수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에 따라 조사한 후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G과 위 나.
항 기재 제적등본에 등재된 H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여, 위 토지대장에 소유자 G의 주소를 ‘충북 보은군 I’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