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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4나1239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미등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C이 1915. 2. 4. 최초 사정명의인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위 토지대장에는 B, C의 생년월일, 주소 등 그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다른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호주인 J의 장남인 D(D, E생, 등록기준지 : 충북 음성군 F)이 1920. 3. 8. 사망함에 따라 위 D의 차녀인 K, 삼녀인 L가 위 D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가(장녀인 망 M은 D이 사망하기 전인 1916. 10. 3. 사망하였다), 현행 민법의 시행(1960. 1. 1.)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다.

K가 1926. 2. 12. 사망함에 따라 D의 처이자 K의 모인 N가 위 K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현행 민법의 시행 전에는 사망한 자가 장남이거나 자녀와 유처가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인 부 또는 모가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라.

그 후 L가 1951. 5. 24. 사망함에 따라 L의 자녀인 O, P, Q, R이 위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R이 1954. 3. 26. 사망함에 따라 L의 남편이자 R의 부(父)인 S가 위 R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1954. 1. 20. 위 D(E생)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어, 호주인 J이 1926. 3. 2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T(1942. 6. 2. 사망), 며느리인 N로 순차 상속되었던 호주상속권 및 그 가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N가 1983. 9. 22. 사망함에 따라 N의 재산을 원고가 4/5, L의 대습상속인들인 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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