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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078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목은 ‘임야’인데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잘못 등록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망 G이 1913. 4. 1. 사정받은 뒤 1935. 12. 16. 망 H에게로, 1935. 12. 19. 피고 문중에게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야대장규칙은 1920. 8. 23.에야 제정되었고, 1935년까지 전국적인 임야조사사업을 마친 뒤 그때부터 등기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대장 기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문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문중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근거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 사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은 다음과 같다.

토지조사령 (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2호)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제1항 토지는 종류에 따라 다음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다만 제3호에 게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번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 답, 대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주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하여야 하는 임야는 다른 조사 및 측량지 간에 개재하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2 구 지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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