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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3노396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각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17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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