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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A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데 이어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또한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4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늑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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