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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노38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S과 목격자 C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지적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신빙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 뒤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 모두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3.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R과 연인 사이인 피해자 S(여, 47세 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8: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0동 914호에 있는 R의 집에서 피해자, C, T 등과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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