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S과 목격자 C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지적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신빙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 뒤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 모두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3.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R과 연인 사이인 피해자 S(여, 47세 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8: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0동 914호에 있는 R의 집에서 피해자, C, T 등과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