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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노165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 내에서 주취 중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상적인 응급 진료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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