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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재나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C 전주시청 인터넷신문고 게시판에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9. 15. 이 법원 2009가단2853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7.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9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다29199호) 2012. 5. 24.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외에도 공무방해, 모욕, 무고, 공갈, 협박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고에게 갑상선 관련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소송비용과 공탁비용, 교통비, 암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30만 원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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