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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재나1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C 전주시청 인터넷신문고 게시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9. 15. 이 법원 2009가단28532호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갑상선 관련 질병과 흉부에 종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4. 27.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만 원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9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2919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5. 24.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원고가 담당하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원고를 모욕, 무고, 공갈, 협박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갑상선 관련 질병 등을 앓게 되었고, 근무평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로 3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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