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의 전신인 D연구원은 2011. 8. 12.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K법에 의하여 설립되면서 D연구원의 공사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원고를 도급인으로 표시한다). 1) 공사명 : E 건설공사 2) 공사장소 : 제주시 F 전면 해상 1km 앞 수심 16m 지점 3) 공사기간 : 2011. 8. 18.부터 2012. 8. 17.까지(2013. 4. 18.까지로 변경) 4) 계약금액 : 7,222,224,250원
나. 선급금 정산규정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선급금의 지급을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2011. 5. 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 이 사건 집행기준 제36조(이하 ‘이 사건 정산규정’이라 한다)는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선급금 지급 및 피고의 보증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선급금으로 2011. 8. 말경 2,166,000,000원, 2012. 1.경 2,88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각 선급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2,317,324,000원 및 3,203,301,000원으로 된 각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각 선급금보증서에 첨부된 약관 제3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