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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5235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육군 A사단(이하 ‘원고 부대’라 한다)은 2011. 12. 22. 원고 부대의 양주시 소재 B 5개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액입찰 방식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다음, 2011. 12. 30. 원고 부대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부대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257,002,960원, 공사기간 2011. 12. 30.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04-24호, 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00.04-159-18호, 이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2. 2. 29. 원고 부대에 선금 이 사건과 관련된 서면 등에서 선금과 같은 취지로 선급금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는데, 편의상 이 판결에서는 선금이라는 말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99,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 선금을 재료비(직접재료비) 46,200,000원, 인건비(노무비) 67,100,000원, 완제품비(재료비) 185,700,000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

부대는 피고의 위 선금지급신청에 따라 2012. 2. 29. 피고에게 선금 299,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금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선금지급각서를 교부받았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주시에서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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