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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6 2015누43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3. 12. 9.경부터 주식회사 일성조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C 조경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B은 2014. 3. 10. 15:5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4. 3. 11. 03:16경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약 7년 전부터 소외 회사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중 이 사건 현장에서는 임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소외 회사의 독려로 이 사건 재해 10일 전부터 매일 아침 7:30부터 저녁 6:30까지 조경수 식재, 관수 작업(식재 후 물을 주는 작업), 급수차 운전 작업을 하였고, 특히 하루 최대 250그루의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400번에서 500번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등 상당한 과로를 하였으며, 위 재해 당일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힘든 작업을 하다가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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