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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3 2015누68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0. 7. 8. 주식회사 하이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 포장 및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B은 2014. 9. 18. 11:40경 소외 회사에서 타포린 포장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1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부검결과 사인은 ‘뇌동맥류(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40kg 에 달하는 원단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혹은 2014. 6.경부터 위 재해 당시까지 업무량이 급증하여 휴일 없이 매주 65~70시간씩 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위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 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포장반에 소속되어 포장 작업 및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19: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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