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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경 대구 북구 B에서 고소인 C(남, 38세)에게 '동업할 때 구입하였던 곶감 건조기와 냉동 창고를 경북 청도에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냉동 창고와 곶감 건조기를 자기에게 주면 팔아서 냉동창고 대금 320만 원은 같은 해

2. 10.까지 송금해 주고, 곶감 건조기 대금 360만 원은 같은 해

2. 말까지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냉동창고 및 곶감건조기를 받더라도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360만 원 상당 곶감 건조기 1대, 시가 320만 원 상당 냉동 창고 1대 각 교부받는 등 합계 680만 원 상당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8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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