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3 2017고단2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충 주지 E에 위치한 축산물가 공 및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충청북도 등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 등을 받은 영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냉동전환 미신고에 따른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 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관청에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F 운영의 G으로부터 납품 받은 총 43,890kg 상당의 냉장 닭고기( 시가 합계 약 1억 9천 700만 원 상당 )를 냉동전환 신고 없이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

나.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미 구분 보관에 따른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15:00 경 위 주식회사 B의 냉동 창고에, 유통 기한이 2014. 3. 27.까지 인 닭고기 80 박스 등 유통 기한이 경과한 닭고기 총 6,003kg (301 박스, 시가 합계 약 2,900만 원 상당) 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정상 닭고기와 구분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 1의 가., 나. 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제 1의 가., 나. 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냉동창고 압수 수색 현장 상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