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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건물 9층 헬스클럽에서, 위 헬스클럽의 운영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헬스클럽의 철거작업을 수급한 E로부터 이를 하수급하여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벽걸이 에어컨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6대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 에어컨과 실외기에 연결된 연결배관 180m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1m당 2만 원) 등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5. 30.자)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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