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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정10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25.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 여인숙 '에서 위 여인숙 운영자인 C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인숙 투숙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 "라고 약 10분 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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