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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5고정10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여인숙’ 의 명의자 E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22:30 경 위 ‘D 여인숙 ’에서 아가씨를 해 달라며 찾아온 남자손님 F(54 세, 남 )에게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 대금으로 30,000원을 받고 D 여인숙 2번 방에서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의 기재

1. 여인숙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F이 D 여인숙에 찾아와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3만원을 교부 받게 되었고, 마침 D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이 F과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3만원을 건네주었던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 좋은 아가씨가 있으니 가자’ 는 말을 듣고 1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성명 불상의 여성이 F을 D 여인숙으로 데려왔고, D 여인숙에 있던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 술이 많이 취했는데, 하겠어요.

’ 라는 말을 하여 F이 ‘ 그건 내 맘이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3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해 주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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