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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9 2011고정70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가구 도ㆍ소매 및 무역, 군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4.경부터 베트남 등으로부터 가구를 수입하여 미군부대에 납품하던 중 2011. 3.경 새로운 미군 부대 담당자가 한국산 외에 베트남산 가구를 납품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문제를 제기하자 수입 당시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다음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7.경 베트남으로부터 책상, 의자, 서랍장 등 가구 562점{판매가격 미화 82,477달러(한화 89,339,086원) 상당}을 수입한 후(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 평택시 E 소재 임대창고에 일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2011. 3. 21.경 평택시 신장동 소재 미군부대에 납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1. 7. 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산 가구 4,716점, 중국산 조명기구 1,180점 등(이하 ‘이 사건 납품물건’이라 한다) 판매가격 합계 미화 796,439달러(한화 862,702,725원) 상당을 위 미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수입시 물품에 표시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의 규정 및 해석 (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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