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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14 2012고단5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관리부 과장으로서 원산지 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8.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가. 닭발(국내산), 마늘(중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베트남산)를 구입한 뒤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F’ 704,674kg을 제조한 다음, 그 포장용기 뒷면의 원료 및 함량란에는 ‘닭발 88%(국내산), 마늘(중국산), 정백당, 다시다, 고춧가루(중국산 50%, 베트남산 50%)’라고 표시하고도 포장용기 앞면에는 마치 사용된 원료 전부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그 중 701,187kg(약 79억 원 상당)은 판매하고 나머지 3,487kg은 보관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나. 닭곱창(국내산), 마늘(중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베트남산)를 구입한 뒤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G’ 3,012kg을 제조한 다음, 그 포장용기 뒷면의 원료 및 함량란에는 ‘닭곱창(국내산) 82%, 워샬, 워샬햄, 스친카트, 마늘, 매운맛시즈닝, 고춧가루(수입산), 다시다, 설탕’이라고 표시하고도 포장용기 앞면에는 마치 사용된 원료 전부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그 중 2,935kg(약 3,000만 원 상당)은 판매하고 나머지 77kg은 보관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다. 닭고기(국내산), 마늘(중국산), 생강(국내산)을 구입한 뒤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H’ 1,097kg을 제조한 다음, 그 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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