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인천 남동구 C상가 1동에서 595.55㎡규모의 지하 공장을 갖추고 2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찹쌀경단, 콩찰떡, 오색경단 등의 떡류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4. 12. 21.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베트남산 냉동 쑥을 사용하여 콩찰떡, 쑥 찹쌀떡 등을 제조하였으므로 원산지 란에 ‘냉동 쑥(베트남산)’이라고 표시해야 함에도 ‘분말 쑥(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찰떡 합계 1,986,860원 상당, 쑥 찹쌀떡 합계 538,000원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나. 2015. 1. 20.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인도산 참깨를 사용하여 찹쌀경단을 제조하였으므로 원산지 란에 ‘참깨(인도산)’이라고 표시해야 함에도 ‘참깨(중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찹쌀경단 2,096,250원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매일지, 냉동쑥거래명세서, 품목제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