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사업자 ‘C’ 사업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징어 등 어포 가공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오징어 등 어포 가공식품 제조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중국산 오징어를 재료로 하여 ‘E’라는 제품명의 어포 가공식품 약 2,155kg(1kg당 판매가격 30,000원, 판매가격 합계 64,650,000원), ‘F’라는 제품명의 어포 가공식품 약 1,648.2kg(1kg당 판매가격 40,000원, 판매가격 합계 65,928,000원)을 생산하면서 위 제품들의 포장지에 “오징어 :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수산물인 중국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법인사업자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G에서 오징어 등 어포 가공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오징어 등 어포 가공식품 제조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중국산 오징어를 재료로 하여 ‘F’라는 제품명의 어포 가공식품 약 1,488kg 1kg당 판매가격 40,000원, 판매가격 합계 5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