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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110 판결
[대금등][공1993.3.15.(940),860]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중앙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

주문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계들의 매매대금에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험칙 또는 관행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당원 1991.10.25. 선고 91다22605,22612 판결 ;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금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항소심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감액하여 제1심 인용의 대금이 감액된 바 있어 그에 관한 피고들의 항쟁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는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금전채무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채무자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서로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3중필림압출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고 위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필림에 3중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며, 특히 합성수지에 첨가제가 혼합된 경우에는 전혀 3중구조가 형성되지 않거나 필림의 두께가 고르지 않아 쉽게 찢어지는 불량품이 생산되고, 설사 3중구조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3중필림은 무적층, 보온층, 장수층의 3중의 물성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기능을 갖춘 3중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위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피고 1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위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3중필림압출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3중필림압출기에 의하여 생산된 필림에 3중구조가 형성되어 위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 논리칙의 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위 피고의 주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3중필림압출기에 하자가 있어 피고 1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위 기계에 의한 제품이 반품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3중필림압출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3중필림압출기에 의하여 생산된 필림에 3중구조가 형성되어 위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론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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