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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0701
임가공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4. 4.경부터 원고와 자동차기계 부품ㆍ부속의 공급 및 위 부품ㆍ부속의 임가공 및 연마 등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자동동차기계 부품ㆍ부속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가공 및 연마 대금 합계 43,000,000원을 2014. 8.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임가공 및 연마 대금 합계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발급한 견적서에 수신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의 공급 등을 의뢰하고, 원고와 물품대금 등을 정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주장 및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고, 원고는 견적서에 납품 업체명을 소외 회사로 기재하였으며, 피고도 물품의 공급 등을 의뢰하고 원고와 물품대금 등을 정할 때 소외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였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거래 당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거래한 상대방은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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