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등의 납품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군산시 E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 피고의 위 다가구주택에 싱크대, 신발장 등을 납품,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싱크대 등의 납품 및 설치를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싱크대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다가구주택에 싱크대 등을 납품, 설치하였으므로, 그 물품대금과 설치비 1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공사를 도급주면서 싱크대, 신발장 등 가구까지 모두 포함하여 도급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싱크대 등의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 F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싱크대 등의 납품 및 설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F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도급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싱크대 등의 납품 및 설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2013. 12. 10.자 준비서면에서는 2011. 4. 13.경 피고가 직접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물품 공급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 2014. 9.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