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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6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4: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D 앞 도로를 나룻 구지 방향에서 방축 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이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적재함에 태웠더라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적재함에 탄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E(62 세 )를 태우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1. 00:4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의 뇌 손상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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