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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경찰관들로부터 범죄 혐의와 체포의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12출동신고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관 F,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24. 22:50경 이 사건 주점(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 G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청소년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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