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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35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7.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성남시 분당구 C빌라 앞 노상 하탑중학교사거리에서 중탑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미상 속도로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주차된 피해자 D(남, 61세)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1)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전방 주차된 피해자 F(남, 50세) 소유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차량1)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고,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2)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전방 주차된 피해자 H(남, 54세) 소유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차량2)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돌하게 하였다.

그로인해 피해차량1) 수리비 약9,725,868원 상당, 같은2) 수리비 약2,028,255원 상당, 같은3) 수리비 약1,147,826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으면 현장에서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해서 상희공원 방향 우회전하여 약 200미터 정도 거리를 계속 진행하고, J빌라 K동 앞 노상에 피의차량을 주차해둔 채, 피고인은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광주시 L 앞 노상에서 성남시 분당구 J빌라 K동 앞 노상까지 약 11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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