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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정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92] 피고인은 2015. 9. 18. 22:3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돈을 받을 목적으로 등유( 페트병 1.8ℓ 1개) 와 라이터를 가지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고 정 186]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2. 13:0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함평군 G 소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병원 주차장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전진하다가 적재함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I 수리비 시가 약 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차량 K 수리비 시가 약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2016 고 정 187]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4:0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함평군 G 소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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