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앞산 D 방면에서 대명6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S500L 승용차 우측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해자 K 소유인 주택 출입구 벽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L 운전의 M K7 승용차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479,000원, 피해자 G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98,000원, 피해자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