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협동조합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경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바른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억 9,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경 위 남양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경기 친 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억 9,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인 이천 세무서 G 전화통화, 고발인 G 매출, 매입 계산서 및 민원 접수 목록 조회 제출)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인 등기부 등본 (C 협동조합), 민원 접수 목록 조회 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