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각 누범의 요건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35] 피고인은 2013. 4. 26. 15:2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E식당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술을 가지고 가지만 말고 외상값이나 빨리 갚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길이 약 95cm )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디졌어"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72] 피고인은 2013. 6. 12. 22:35경 경북 예천군 F 소재 G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시장기름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9] 피고인은 2013. 10. 23 17:00경 상주시 I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59세)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나무 장작(길이 약 1m)을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2013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