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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07 2013고단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9:0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D 소유의 선풍기를 피해자 G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D 소유의 빨래건조대를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6,5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31,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9쪽)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도박 관련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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