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 21:00~22: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3동 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LNG가스 밸브를 열고 그 가스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의 손잡이를 돌려 폭발할 위험이 있는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D(여, 47세)와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 E(여, 21세)에게 “다 같이 죽자”고 말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3. 3. 20.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 E(여, 21세)과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것들이 날 무시하나, 다 디져야 된다”며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5cm, 칼날 약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2013. 5. 13.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95cm )로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 F(14세) 머리를 2회,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5. 17. 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95cm )를 들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 F(14세)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