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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임야 약 66㎡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임야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중순경 위 임야 약 44.4㎡의 면적에 파이프와 천막을 사용하여 굴 작업장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위 임야 약 22.23㎡의 면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야대장, 토지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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