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징역 5년이 선고된 판결이 2008. 10.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7.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 경부터 2016. 4. 5. 07:3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합계 3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0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징역 5년이 선고된 판결이 2008. 10.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7.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00:20 경 오산시 E 빌라 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그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