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간이 쇠톱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19.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1. 순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1. 11.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0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관리하는 미나리 비닐하우스 작업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간이 쇠톱( 길이 31cm) 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발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1. 14.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4.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쌀 5kg, 라면 4 봉지 등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18.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8.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