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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나32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1. 피고 B에게 중고 압출기 90mm (이하 ‘이 사건 압출기’라 한다

)의 매각을 의뢰하고, 2011. 12. 이 사건 압출기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창고에 옮겼다. 2) 이 사건 압출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출기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수리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2. 8.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압출기의 수리비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는 그 무렵 주식회사 선명케미칼(이하 ‘선명케미칼’이라 한다

)에 압출기 공정 라인 세트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압출기, 전기패널, 수조, 에어와이퍼, 재생컷팅기, 바이브레이터, 터보브로아, 사이로 등). 피고 B는 201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압출기의 부속기계를 받아갔고(재생컷팅기, 냉각타워, 진공펌프세트, 스크라바 집진기 세트, 고속송풍기 세트 등, 이하 ‘이 사건 부속기계’라 한다

), 피고 회사의 창고에서 이 사건 압출기도 가져갔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압출기 부품 중 기어박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압출기 공정 라인 세트를 제작하여 선명케미칼에 납품하고, 선명케미칼은 2014. 11. 28.까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B는 2013. 6. 1. 원고에게 위 2)항 수리비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6 피고 B는 위 사실관계 관련, 다음과 같은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940호로 기소되었고, 2015. 3.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B가 대구지방법원 2015노133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 B는 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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