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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6 2014가단17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5. 8.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본소 관련 부분 1) 원고는 2011. 11. 피고 B에게 중고 압출기 90mm (이하 ‘이 사건 압출기’라 한다

)의 매각을 의뢰하고, 2011. 12. 이 사건 압출기와 패널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창고에 옮겼다. 2) 이 사건 압출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2. 8.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압출기의 수리비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는 주식회사 선명케미칼(이하 ‘선명케미칼’이라 한다

)에 압출기 공정 라인 세트 전부(압출기, 전기패널, 수조, 에어와이퍼, 재생컷팅기, 바이브레이터, 터보브로아, 사이로 등)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201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압출기의 부대시설 기계(재생컷팅기, 냉각타워, 진공펌프세트, 스크라바 집진기 세트, 고속송풍기 세트 등)를 받아갔고, 피고 회사의 창고에서 이 사건 압출기도 가져갔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압출기의 기어박스, 실린더 부품으로 압출기 공정 라인 세트를 제작하여 선명케미칼에 이를 납품하였다.

선명케미칼은 2014. 11. 28.까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B는 2013. 6. 1. 원고에게 위 2)항 수리비 5,000,000원을 돌려주었다.

6 피고 B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940호로 기소되었고, 2015. 3.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B가 대구지방법원 2015노1336호로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 B는 2012. 8. 1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압출기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수리계약을 맺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받아 이 사건 압출기를 보관하던 중, 2012. 10. 9. 선명케미칼과 이 사건 압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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