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1. 20.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호(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 31.부터 2018. 2.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24.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호(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7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4. 1. 21.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던 중 위 2층 1호에 대한 차임은 2014. 4.부터, 위 3층 1호에 대한 차임은 2014. 5.부터 각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4. 11. 2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각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 및 위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는 위 부동산 중 2층 (가) 부분에 대하여는 2014. 4. 2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차임 내지 부당이득액으로, 위 부동산 중 3층 (나) 부분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