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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559
점포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7.53㎡(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8만 원, 임대기간 2012. 1. 15.부터 2015.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7. 및 2015. 1.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2013. 3. 15.부터 2013. 8. 15.까지 6개월분의 차임과 2014. 6. 14.부터 2014. 8. 14.까지 3개월분의 차임을 각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1. 15.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38,000원(= 월차임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관리비 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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