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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040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1. 26.경 소유자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10호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5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5,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26.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9.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7.부터 2016. 10.까지 월차임, 관리비 등 합계 2,218,84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합계 2,218,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11.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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