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D는 E에게 용인시 수지구 F 대 872㎡ 및 그 지상 2층 건물인 제에이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 2) D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137149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는 2009. 6. 5.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상호 합의 하에 1년 씩 연장 가능)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피고와 D는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상호 합의 하에 1년 씩 연장 가능)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5) 피고는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D와 합의 하에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2009. 6. 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0. 25. 접수 제15516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매개시결정과 배당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B, C(중복)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0. 27. G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4. 12. 16. 1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50,328,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