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4. 1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경 군 복무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국군춘천병원에서 L4-L5, L5-S1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4. 7. 9.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8. 4. L4-L5, L5-S1의 악화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융합술 및 핀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12. 4. 25. L5-S1의 악화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2013. 4. 24. L4-L5, L5-S1의 악화로 세브란스병원에서 후방감압술 및 후외측 유합술을 시행받았고, 위와 같은 수술에 따른 요천부 척추 기능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3. 11. 6. 광주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담당의사로부터 상이등급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1. 27. ‘진단서 및 MRI상 L5-S1 후방감압술 및 후외측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2. 12. 4. 재판정 신체검사와 비교시 뚜렷한 후유증상 확인이 어렵고 신경증상 등의 악화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