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4. 해군에 입대하여 1996. 10. 31. 하사로 전역한 자로, 군 복무로 인하여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6. 10. 31.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핵탈출증(L45,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구분 신규 신체검사에 따라 원고의 상이등급을 제7급 401호로 판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좌하지 통증으로 인하여, 2014. 6. 2.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왼쪽 요추4-5번)을, 같은 달 18. 척추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오른쪽 요추4-5번) 및 후방나사못제거술을 받은 후 2014. 7. 7.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수핵탈출증(L4-5, L5-S1)(수술 후 상태)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영상자료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제7급 6109호에 해당된다(보훈심사위원회의 영상자료 확인 결과 유합술은 요추4-5번에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발이 뚜렷하지 않으며, 마비소견 확인되지 않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변동이 없이 종전과 같다는 내용의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해 3번의 수술적 치료와 유합술 왼쪽...